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관련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청탁 신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 정의 및 신고 대상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체들을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민간 위원 및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은 법에서 명시한 14가지 유형의 요청을 포함하며, 이에는 불법 인허가 요청이나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른 요청, 즉 공개적인 질의나 상담을 통한 법령 설명 요청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신고 방법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의 위반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절차 진행
- 전화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고 방법 안내를 받기
신고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의 정보와 위반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주로 아래 주소로 발송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사실 확인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고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 필요 시 해당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 향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신고자의 권리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신분 보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변 보호: 신고로 인해 위협을 받을 경우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및 포상: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주의할 점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한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또한 거짓 신고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실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보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례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부정청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청탁을 신고하려면,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한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